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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47154

경기도 성남시규칙시행 2002-04-24공포 2002-04-24공포번호 13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

① 명예시민증의 수여대상자는 구청장, 담당관ㆍ과ㆍ소장, 유관기관ㆍ단체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통하여 공적내용을 확인한 후 시의회가 회기중인 때에는 시의회의결, 시의회가 폐회중인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명예시민증의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에 공적내용을 구체적 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수여자에 대한 예우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예우하여야 한다.
1. 문화행사ㆍ기념식등 시정관련 주요행사에의 초청
2.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의 강사로 초청
3. 신문ㆍ시정홍보지ㆍ방송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내용의 홍보
4. 시장명의의 연하장의 발송
5. 시정홍보책자 및 시정홍보지등의 배포

제4조

공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 또는 취소한 때에는 그 명단, 공적내용, 취소사유 등을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

수여자에 대한 관리

① 명예시민증의 수여상황 및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한 자에 대한 회수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명예시민증수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명예시민증수여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