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1>
이 규칙은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1>
①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목별 단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4.3.>
② 감독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선수의 발굴 및 육성지도
2. 선수 훈련계획 수립ㆍ시행, 훈련 결과보고
3. 대회 참가계획 수립ㆍ시행, 대회 참가 결과보고
4. 지역사회공헌활동 체육프로그램 등의 계획수립 및 시행
5. 코치 및 선수의 복무를 지도ㆍ감독
6. 각종훈련 및 대회참가 시 선수단 차량운행
③ 코치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감독 전반적 업무 보좌, 선수 전술훈련 및 기술지도
2. 선수관리 상황보고 등
3. 각종훈련 및 대회참가 시 선수단 차량운행
④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각종훈련 및 경기대회 참가
2. 직장 및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한 교육ㆍ행사 등 참가
3. 지역사회 체육재능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참가
[전문개정 2021.3.11.]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7.1., 2017.8.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업무 소관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진흥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11.12.26, 2014.12.11, 2018.7.23., 2023.4.3., 2024.6.21., 2024.12.30.>
1. 행정지원과장
2. 체육 전공분야 교수 1명
3. 경기단체 임원 4명 <개정 2017.8.1.>
4. 천안시 체육회 임원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원의 임용 및 승급 사전 심의
2.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 및 징계 의결
3. 단원에 대한 재해 보상금의 지급 결정
4. 기타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직장운동경기부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9.7.1, 2012.4.9, 2020. 2. 21.>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 안건과 진행내용
4. 기타 중요한 사항
① 시장은 단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등을 준용한다.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단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1>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 증명서 1부
4. 최종학력 증명서 1부
5. <삭제 2009.7.1>
6. 채용신체검사서 1통
7. 민간인 신원진술서 2부
8. 명함판 사진 4매, 반명함판 사진 4매
9. 해당자격증(사본) 또는 증명서
10. 기타 필요한 서류
시장과 단원은 단원의 입단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단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2020. 2. 21., 2021.3.11., 2023.4.3., 2025.2.3.>
[제목개정 2020. 2. 21.]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부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인사기록 등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① 선수는 매년 12월 또는 신규 임용시 당해년도 1년간의 경기실적 및 팀 기여도와 선수경력 및 지도자의 훈련 평정표에 의거 인사위원회에서 등급을 조정한다.
② 등급은 특급ㆍA급ㆍB급ㆍC급ㆍD급으로 한다. <개정 2026.4.1.>
③ 종목별ㆍ개인별 등급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등급조정 시 2년간 입상실적이 없는 선수, 단체전의 경우 1년간 출전시간이 50퍼센트 이하인 선수에 대하여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재임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3.11.>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및 수당을 지급하며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11., 2023.8.1.>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가공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단원에게 지급하는 등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정근수당ㆍ명절휴가비ㆍ직책수당ㆍ가족수당ㆍ특별수당ㆍ우수선수 영입수당 등을 말한다.
4.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등 규칙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6. "연봉"이라 함은 선수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써 특별수당ㆍ포상금ㆍ격려금을 제외한 모든 제보수를 말한다.
7. "여비"라 함은 출전비 및 훈련비를 제외한 선진지 견학 및 정보 수집을 위한 각종 대회에 참석하는 단원 출장비를 말한다.
②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선수의 연봉은 12월로 평균 분할하여 지급한다. <2023.4.3.>
① 지도자의 봉급은 감독은 5급 상당, 코치는 6급 상당에 해당하는 「공무원 보수규정」별표 3의 일반직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며 20호봉을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3.4.3., 2026.4.1.>
② 선수는 연봉제로 하며, 종목별ㆍ등급별 연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플레잉코치는 제2항의 선수 연봉제를 따른다. <신설 2023.4.3.>
① 지도자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② 지도자의 초임 호봉은 1호봉으로 획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1. 선수단(직장경기부) 경력 중 타경기부 합산경력 단, 1년 미만은 제외
2. 군대 의무 복무기간
① 지도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 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② 지도자의 호봉은 지방공무원 승급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징계 등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지도자는 승급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선수는 특별수당에 한하여, 플레잉코치는 훈련수당ㆍ특별수당ㆍ직책수당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1., 2023.4.3., 2023.8.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범위ㆍ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11., 2023.4.3., 2023.12.11.>
1. 정근수당ㆍ명절휴가비ㆍ가족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2. 삭제 <2023.8.1.>
3. 직책수당의 경우 대표감독은 월 500,000원, 감독은 월 300,000원, 코치 및 플레잉코치는 월 200,000원을 지급
4. 특별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단원에게 매월 300,000원을 지급하며, 국가대표로 된 달로부터 제외된 달까지 지급
5. 삭제 <2021.3.11.>
6. 우수선수 영입수당은 별표 7과 같음(우수선수 영입수당을 지급받은 선수는 계약기간 동안 천안시 소속 선수로 활동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우수선수 영입수당 전액을 반납하여야 함. 다만, 질병ㆍ부상ㆍ예상하지 못한 군입대 등의 사유로 계약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잔여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우수선수 영입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반납하여야 함)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제34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0. 2. 21., 2023.4.3.>
단원이 직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치료에 필요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품위유지의 의무 : 단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복종의 의무 :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5. 기타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직장운동경기부의 감독은 매월 말일까지 훈련 내용, 일정이 포함된 다음 달 훈련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독은 코치 및 선수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지도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훈련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023.4.3.>
[본조신설 2020. 2. 21.]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를 준용한다. 다만, 단원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등 특별훈련과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부터 제5조에 따라 토요일ㆍ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3.11.>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ㆍ공휴일에 근무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1.>
③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대회참가비 또는 전지훈련비 등을 지급받은 단원은 별도의 근무명령 없이 토요일ㆍ공휴일에 근무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2항에 따라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3.11.>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일수는「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른다. <개정 2020. 2. 21.>
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단,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인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넘을 수 없다.
③ 감독은 별지 제7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1.>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에의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국ㆍ내외 전지훈련이 필요할 때
2. 국ㆍ내외 단체(팀)로 부터 선수단의 초청 또는 추천 의사가 있을 때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는 별표 4와 같이 훈련비를 지급한다.
단원이 각종 국내ㆍ외 대회에 출전 시 별표 4와 같이 대회출전비를 지급한다.
단원에게는 제20조 규정에 의거 전지훈련을 할 경우 별표 4와 같이 전지 훈련비를 지급 한다
단원에게는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 등을 매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타 경기규정 변경 또는 선수단 운영상 필요한 용품은 조정 구입할 수 있다.
관외에 출장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준하여 출장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4.3.>
단원은 형의 선고ㆍ징계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ㆍ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1.>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있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휴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여 직무에 복귀할 수 없을 때
4.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때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직권에 의하여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21.3.11.>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선수단의 정원 개ㆍ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및 감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
4.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5. 징계에 의한 해고가 결정되었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사람은 단원의 증원이 있을 경우 우선으로 재임용할 수 있다.
① 단원이 2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의하여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시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6월 이내로 하며, 휴직기간동안의 보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이 경우 각종 훈련비 및 직책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11.>
③ 휴직중인 단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1.>
지도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따른다. 다만 경기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1.]
① 단원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 2. 21.]
① 시장은 단원이 세계대회 및 아시아대회, 전국체전, 전국규모 등의 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1., 2023.4.3.>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1.>
1. 조례 및 규칙을 위반 할 때
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하였을 때
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
4.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② 단원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18월간 승급할 수 없다.
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1년간 승급할 수 없다.
④ 견책은 6월간 승급할 수 없다.
⑤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단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임용할 수 없다.
조례 제13조에 의한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수탁관리자는 조례 및 규칙을 준용하여 운영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선수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위탁운영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