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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146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42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천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3.,2022.12.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6.>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12.26.>
2. “중증보행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신설 2023.12.26.>
3.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3.12.26.>
4. “대체수단”이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른 대체수단 등)을 말한다. <신설 2023.12.26.>
5.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이란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3.12.26.>
6. “광역이동지원센터”란 도 내 시군, 수도권, 인접지역 등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ㆍ연계를 지원하는 이동지원센터를 말한다. <신설 2023.12.26.>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3.12.26.>

[전문개정 2013.05.13]

제3조

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3>

제5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13.05.13.,2022.12.26.>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19.12.23.,2022.12.26.>
② 위원장은 교통약자이동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3.05.13, 2016.9.29., 2023.12.26., 2025.6.30.>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05.13>
1. 당연직: 교통약자이동 업무 담당 국장,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개정 2023.12.26., 2025.6.30.>
2. 위촉직 <개정 2023.12.26.>
가.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교통약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라.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2023.12.26.>
4. 삭제 <2023.12.26.>
5. 삭제 <2023.12.26.>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2022.12.26.>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05.13., 2023.12.26.>
⑦ 위원회는 필요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타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2.26.>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3.05.13.,2022.12.26.>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의 요구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2014.5.16. 신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ㆍ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12.26.]

제9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05.13., 2023.12.26.>
1.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와 운영 계획
2.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계획,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3. 삭제 <2022.12.26.>
4. 교통약자의 이동실태에 대한 조사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6. 삭제 <2022.12.26.>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도록 하며,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5년마다 1회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3.12.26.>

[본조신설 2016.9.29]

제10조

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

시장은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의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버스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3.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도로의 정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05.13]

제11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비 중 일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3.,2022.12.26.>
②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대수를 고려하여 노선버스 운송사업체에 재정지원을 차등적으로 실시할 때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실시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3.05.13.,2022.12.26.>

제12조

운행점검 및 시정요구 등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와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할 경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개선계획이 제출된 후 1년 동안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6., 2023.12.26.>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점검결과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해당 버스운송업체의 재정지원 등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6.>

제13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관리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를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5.6.30.] <개정 2025.6.30.>
②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차량 사양, 유지ㆍ보수 및 교체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6.30.>

[제목개정 2025.6.30.]

제14조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5.13., 2023.12.26.>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19.12.23.,2022.12.26., 2023.12.26.>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개정 2022.12.26.,2023.06.26., 2023.12.26.>
3.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개정 2023.12.26.>
4. 삭제 <2023.12.26.>
5. 삭제 <2023.12.26.>
② 대체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6.>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신설 2023.12.26.> <개정 2025.6.30.>
2.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신설 2023.12.26.>
3. 대체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신설 2023.12.26.>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3.12.26.>
③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 대상자는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마련된 통합운영 표준지침(이하 “경기도 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신설 2023.12.26.> <개정 2025.6.30.>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교통약자의 특성에 따라 이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이용목적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교통약자 이동 지원차량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의학적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말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진단서 기준 및 효력 인정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6.30.>
⑥ 제5항에 따른 진단서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그 기간이 명확한 숫자 또는 문구로 명시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로 본다. <신설 2025.6.30.>
⑦ 시장은 대체수단의 종류에 따라 이용자격 및 이용대상자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수단의 특성, 예산,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5.6.30.>
⑧ 이용건수에 따라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대체수단의 경우, 시장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이용자격 및 이용대상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6.30.>

[제목개정 2023.12.26.]

제15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

①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05.13, 2016.9.29>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05.13., 2023.12.26.>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ㆍ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3>
④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경기도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2.12.26., 2023.12.26.>
⑤ 시장은 공휴일 등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사용하지 않는 특별교통수단을 제14조제1항 각 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게 이동수단으로 제공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8.20.,2022.12.26., 2023.12.26.>
⑥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6.30.>

제15조의2

대체수단의 운영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 및 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2025.6.30.>
1. 삭제 <2025.6.30.>
2. 삭제 <2025.6.30.>
3. 삭제 <2025.6.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체수단 차량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③ 대체수단의 이용 건당 지원금액의 상한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6.>
④ 대체수단의 종류, 운영형태, 이용요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2025.6.30.>

[본조신설 2022.12.26.]

[제목개정 2023.12.26.]

제16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등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이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05.13>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부천도시공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06.13.,2022.12.26.>
1. 특별교통수단등의 관리와 운행 <개정 2023.12.26.>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06.13., 2017.12.29.>
⑤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특별교통수단등 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1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18조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05.13>
1.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신청접수 및 대상적격 여부 확인 <개정 2023.12.26.>
2.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안전 관리 <개정 2023.12.26.>
3. 특별교통수단등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개정 2023.12.26.>
4.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등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관리 <개정 2023.12.26.>
5. 특별교통수단등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홍보 <개정 2023.12.26.>
6.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 <개정 2023.12.26.>
7. 삭제 <2023.12.26.>

제19조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 대상자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30.>
1. 교통사업자: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2.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및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3. 택시운수종사자: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5.6.30.>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기준을 갖춘 전문 교육기관 등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④ 제1항의 교육 대상자 또는 그 소속 사업자는 시장이 교육 이수 여부 확인 및 자료 관리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6.30.>

제20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삭제

삭제 <202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