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양군 반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양군 반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반에는 반상회를 두고 반장이 그 회장이 되며 반상회를 소집한다.
② 반상회는 반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반원으로 한다.
③ 반상회는 월례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한다.
④ 월례반상회는 매월 1회 반별 날짜를 지정하여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임시반상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반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지역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
2. 군정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3. 반내 민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행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반 운영에 관한 사항
반상회에서 심의 또는 협의 결정한 사항은 반장과 반원이 합심 단결하여 실천한다.
반장은 반상회의 운영상황을 점검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반상회 회의록을 비치하고 반원의 협의ㆍ의결사항, 건의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반장은 반상회 운영 시 반원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통보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건의자에게 회신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반장은 반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기술 및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에서는 행정 시책 중 전 주민에게 주지시켜야 할 주요사항을 회보로 작성하여 전 세대에 배부하여야 한다.
② 회보는 군에서 발간하는 군정소식지로 대체할 수 있으며, 군정소식지에는 제1항의 내용과 주민에게 유익한 내용이 게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보는 반상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발간하되 자체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④ 회보의 배부는 읍ㆍ면 공무원과 이ㆍ반장을 통하여 가구별 직접 또는 우편 발송 등 자체 여건에 맞도록 적기 배부한다.
① 반상회 운영 실적을 연1회 평가하고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기간 중 반상회 개최 횟수
2. 반상회 주민참석률
3. 주민 자율운영 및 활동상황
4. 회의사항의 실천 정도
5. 반장 및 명예반장의 활동상황
6. 그 밖에 반상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반상회 운영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읍ㆍ면당 3개 우수반을 선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