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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반운영규칙자치법규 2147141

충청남도 청양군규칙시행 2022-10-07공포 2022-10-07공포번호 13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반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반상회

① 반에는 반상회를 두고 반장이 그 회장이 되며 반상회를 소집한다.
② 반상회는 반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반원으로 한다.
③ 반상회는 월례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한다.
④ 월례반상회는 매월 1회 반별 날짜를 지정하여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임시반상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3조

반상회 안건

반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지역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
2. 군정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3. 반내 민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행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협의사항 실천

반상회에서 심의 또는 협의 결정한 사항은 반장과 반원이 합심 단결하여 실천한다.

제5조

회의록 작성

반장은 반상회의 운영상황을 점검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반상회 회의록을 비치하고 반원의 협의ㆍ의결사항, 건의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

건의사항 처리

① 반장은 반상회 운영 시 반원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통보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건의자에게 회신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협조

① 반장은 반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기술 및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회보 배부

① 군에서는 행정 시책 중 전 주민에게 주지시켜야 할 주요사항을 회보로 작성하여 전 세대에 배부하여야 한다.
② 회보는 군에서 발간하는 군정소식지로 대체할 수 있으며, 군정소식지에는 제1항의 내용과 주민에게 유익한 내용이 게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보는 반상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발간하되 자체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④ 회보의 배부는 읍ㆍ면 공무원과 이ㆍ반장을 통하여 가구별 직접 또는 우편 발송 등 자체 여건에 맞도록 적기 배부한다.

제9조

반상회 운영 실적평가

① 반상회 운영 실적을 연1회 평가하고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기간 중 반상회 개최 횟수
2. 반상회 주민참석률
3. 주민 자율운영 및 활동상황
4. 회의사항의 실천 정도
5. 반장 및 명예반장의 활동상황
6. 그 밖에 반상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반상회 운영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읍ㆍ면당 3개 우수반을 선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