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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7140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6-08-15공포 2026-08-14공포번호 3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13, 2017.12.15. 2018.08.01.>

제2조

구성

① 청양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2.15. 2018.08.01.>
② 삭제<2017.12.15.>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7.12.15. 2018.08.01. 2019.12.19., 2023. 12. 27., 2026. 8. 14.>
1. 당연직위원 : 기획감사실장, 경제과장, 문화체육과장, 관광과장, 건설과장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8.08.01.>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8.08.01.>

제3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칠 안건을 미리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08.01.>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2.15.>
③ 삭제<2017.12.15.>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1인을 두며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7.12.15. 2018.08.01.>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제9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갖춰 두어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5.>

제10조

실비보장

<삭제 2019.1.30.>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7.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