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9>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9>
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청원서에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원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이 제출된 것
4. 법령에 위배되는 것
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의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8>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한다. <개정 2006.9.18>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ㆍ성명ㆍ청원의 취지ㆍ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여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8>
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6.9.18>
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ㆍ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원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 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부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할 때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ㆍ날인한다.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0.4.19>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