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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7135

서울특별시 성동구규칙시행 2022-03-10공포 2022-03-10공포번호 8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6ㆍ16)

제2조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구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토목과장과 성동구의회 구의원 1명 및 외부전문가 3명으로 한다. (개정 99ㆍ9ㆍ1, 2006ㆍ12ㆍ28, 2010ㆍ9ㆍ9, 2011ㆍ6ㆍ16, 2012ㆍ9ㆍ17)
② 삭제 (2011ㆍ6ㆍ16)

제3조

위원장의 임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ㆍ6ㆍ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ㆍ6ㆍ16)

제4조

2011·6·16삭제

삭제 (2011ㆍ6ㆍ16)

제5조

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6ㆍ16)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

심의회 운용

①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무과장은 조례 제4조 각 호의 심의사유가 발생한 때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6ㆍ16) ② 위원장은 안건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안건 제출부서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ㆍ6ㆍ16]

제7조

기금의 정산

기금사용 주무과장은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집행잔액과 함께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ㆍ6ㆍ16)

제8조

장부의 비치

조례 제5조에 따라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6ㆍ16)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제9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ㆍ6ㆍ16, 2020.9.24., 2022.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