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6ㆍ16)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6ㆍ16)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토목과장과 성동구의회 구의원 1명 및 외부전문가 3명으로 한다. (개정 99ㆍ9ㆍ1, 2006ㆍ12ㆍ28, 2010ㆍ9ㆍ9, 2011ㆍ6ㆍ16, 2012ㆍ9ㆍ17)
② 삭제 (2011ㆍ6ㆍ16)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ㆍ6ㆍ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ㆍ6ㆍ16)
삭제 (2011ㆍ6ㆍ16)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6ㆍ16)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①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무과장은 조례 제4조 각 호의 심의사유가 발생한 때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6ㆍ16) ② 위원장은 안건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안건 제출부서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ㆍ6ㆍ16]
기금사용 주무과장은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집행잔액과 함께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ㆍ6ㆍ16)
조례 제5조에 따라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6ㆍ16)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ㆍ6ㆍ16, 2020.9.24., 2022.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