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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7134

세종특별자치시규칙시행 2023-05-30공포 2023-05-30공포번호 3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5. 30.>

제2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하는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읍ㆍ면ㆍ동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23. 5. 30.>

제3조

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야간에 주로 영업하는 영업장
2. 부동산업 등 영업시간 중 자주 폐문 부재로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담배 판매장소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의 영업장. 다만, 영업주 외의 종업원이 2명 이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슈퍼마켓ㆍ편의점ㆍ휴게소는 제외한다),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장에서 담배 판매장소가 식품접객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소와 분리(벽, 층, 출입문 등에 의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5. 30.>

제4조

소매인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ㆍ장례식장ㆍ화장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하면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지상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전용면적 중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장의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별도 구획된 직원 휴게실ㆍ화장실ㆍ창고 및 건물기둥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④ 제2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와 제5호에 따른 장소에서 제2항에 따라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받지 아니하는 소매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적용 받는 소매인은 지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등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영업소와 이미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영업소가 모두 1층에 위치한 경우: 두 영업소의 외벽 간의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측정. 이 경우 최단거리는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의한다.
2. 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영업소 또는 이미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영업소가 건축물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측정하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의 영업소는 영업소의 외벽이 아닌 최단거리에 있는 1층 출입구 중앙부터 측정한다.
3. 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영업소와 이미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영업소가 모두 건축물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측정하되, 두 영업소의 최단거리에 있는 1층 출입구 중앙 간의 거리를 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