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라 송파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7.>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라 송파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관내에 소재한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5. "기업유치"란 송파구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4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국내ㆍ외 우량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ㆍ하수 등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업 애로 및 민원 일괄처리
구청장은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제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기업의 우수 제품발굴ㆍ홍보사업과 국내ㆍ외 판로개척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발주 및 입찰ㆍ낙찰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중소기업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기술 개발, 기술이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대학 또는 전문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과 기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성장 잠재력과 경제성장에의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 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3. 기술ㆍ지식 집약성과 입지 우위성이 높은 기업
4. 지역산업의 매출증대 및 고용촉진 효과가 높은 산업
5. 그 밖에 구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특화사업
구청장은 기업지원활동을 위하여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등 기업지원활동을 총괄하고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정보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정보관은 외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업지원 및 육성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ㆍ중소기업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비용
2. 중소기업의 국내ㆍ외 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전문 전시회 등에 필요한 비용
3.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비용
4.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의 발굴ㆍ홍보에 필요한 비용
5.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6.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참가기업의 사업비
7. 인력양성시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
8.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관련단체의 사업비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과 기업인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업 활동지원과 규제사항 등을 심의ㆍ해소하고 국ㆍ내외 유망 기업체 및 경제단체 유치를 위하여 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기업이 요구하는 행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우수기업인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정부 및 시의 출연기관 임직원
2. 금융기관 임직원
3. 기업인 또는 기업 관련단체 구성원
4.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진행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및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