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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7132

충청남도 청양군규칙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13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원가입

① 도서관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서관 회원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22.9.5.>
1.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군에 소재한 직장의 재직자 및 학교의 재학생
3. 군에 거주하는 국내 거소 신고자 및 등록 외국인
4.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인 사람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5.>
1. 회원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10.16.)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직(재학)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개정 2014.10.16.)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양군 체류지 등록 확인 서류(개정 2014.10.16.)
4. 최근 1년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장(도서관에서 사진촬영 가능함)(개정 2014.10.16.)
5. (삭제 2014.10.16.)
③ 회원 가입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6., 2022.9.5., 2023. 12. 27.>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2. 14세 미만 가입 희망자는 법적 대리인의 신분증과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신설 2014.10.16.)
④ 회원증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 대출시에는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6.)
⑤ 회원증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다시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6., 2022.9.5.>

제3조

열람 및 이용 장소

① 각 자료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해당 자료실 안에서만 열람 및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9.5.>

제4조

도서의 대출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22.9.5.> 1. 도서관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관외대출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대출할 수 있는 자료는 1명당 5권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16., 2022.9.5.> [제목개정 2022.9.5.]

제5조

도서대출 기한

① 자료의 대출 기한은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9.5.>
②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할 때는 대출기간 중이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도서의 대출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귀중도서(도서관 중요도서 대장에 등재된 도서)
2. 구입 및 기증 후, 분류되지 아니한 자료
3. 사전류, 비도서자료, 정기간행물
4. 시중구입이 불가능한 논문집, 향토역사자료, 그 밖에 중요한 문헌집

[제목개정 2022.9.5.]

제7조

대출도서 미반납자에 대한 조치

도서를 대출받은 사람이 기간내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대출자료 반납을 요청하고 도서 반납일부터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9.5.] <개정 2022.9.5.>

제8조

변상책임

① 군수는 대출자료 반납요청을 받고도 도서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또는 도서의 분실, 오손 등으로 반환하지 못할 경우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변상은 변상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같은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10.16.) ③ 같은 도서로 변상이 불가능하여 현재의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였을 경우, 징수한 변상금은 「청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군 금고에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8.11., 2021.12.15., 2022.9.5.> (전문개정 2014.10.16.)

제9조

대출정지 및 자격상실

① 대출 받은 자료는 대출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성실히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기간이 늦거나 자료의 불량 이용자에 대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연체자 : 연체일수 만큼 정지
2. 도서 훼손 및 절도자 : 1년간 정지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개정 <2022.9.5.>
1. 회원으로서 다른 시ㆍ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2. 대출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시키거나 절취한 경우
3. 자료를 허락 없이 도서관 밖으로 반출시키려고 경우
4. 본인이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제10조

기증도서 관리

① 군수는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의 보존ㆍ관리ㆍ이용가치, 이용자 요구 등을 고려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등록에서 제외된 자료는 다른 기관에 재기증, 폐기 및 교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도서기증동의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기증되는 자료 중 소장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기증도서대장에 등록한 후에 일반장서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문화강좌의 개설 등

① 군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강좌(이하 “강좌”라 한다)등을 개설할 수 있다.
② 강좌의 개설기간, 수강시간 및 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규모에 따라 따로 정하며,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수강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문화강좌접수대장에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9.5.>

제12조

사용허가 신청

① 도서관의 시설(강당, 문화교실)과 그 부속시설(냉ㆍ난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20일전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도서관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을 경우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신청은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전자메일, 모사전송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화에 의한 신청 시 사용 예정일로부터 20일전까지 서면으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변경 또는 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군수는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도서관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고 시설의 적정한 유지 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3조

사용허가 통지

① 제12조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서 또는 사용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서관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법령 및 도서관의 설치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제15조

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ㆍ규칙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다.

제16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도서관 사용자는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허가된 사용시간을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또한,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시간이 5시간 이내로서 오전에서 오후, 오후에서 야간과 같이 사용시간 구분기준에 걸쳐 허가되었을 경우 사용종료가 속한 시간대의 사용료를 적용한다.
④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이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의 경우와 사용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초과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용료 납부

사용료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7조제2호의 납입고지서(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8.11., 2021.12.15.>

제18조

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등 일체)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충청남도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군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3.「청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각종 행사
②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19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연이나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2. 공연이나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을 게시ㆍ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② 군수는 도서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철거로 인한 설비의 파손이나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⑤ 사용자는 군수가 제4항에 따라 철거한 설비를 철거일부터 10일(도서관 게시판 공고)이내에 인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위 기간 내에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군수는 당해 설비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20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일 10일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50% 반환 : 사용일 5일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 군수가 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망실ㆍ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2조

준용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청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0.8.11., 2021.12.15.>

제23조

시행규정

이 규칙 및 도서관내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