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20.>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20.>
삭제 <2022. 9. 20.>
세종형 기초생계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2022. 9. 20.>
1. 삭제 <2022. 9. 20.>
2. 삭제 <2022. 9. 20.>
3. 삭제 <2022. 9. 20.>
삭제 <2022. 9. 20.>
조례 제8조에 따른 급여 신청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 9. 20.>
그 밖의 수급자 조사ㆍ선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매년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