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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7130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16-11-18공포 2016-11-18공포번호 10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1.18.>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8.>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개정 2016.11.18.>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개정 2016.11.18.>
다.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개정 2016.11.18.>
라.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개정 2016.11.18.>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3.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4.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5.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 조사를 통한 시책을 발굴하고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연구 및 전문가 양성
6.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개정 2016.11.18.>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개정 2016.11.18.>
8.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개정 2016.11.18.>
9.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10.결혼이민자 등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국어에 따른 서비스 제공<개정 2016.11.18.>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6.11.18.>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정책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11.18.>
1.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6.11.18.>
2. 출입국관리사무소, 교육청, 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 유관 기관의 관계자<개정 2016.11.18.>
3.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기업ㆍ사회단체 관계자<개정 2016.11.18.>
4.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개정 2016.11.18.>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1.18.>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다문화가족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16.11.18.>

제7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소집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요구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16.11.18.>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11.18.>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개정 2016.11.18.>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11조

실비지급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1.18.>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개정 2016.11.18.>
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11.18.>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11.18.>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11.18.>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신설 2016.11.18.>

제13조

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