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1.18.>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8.>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개정 2016.11.18.>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개정 2016.11.18.>
다.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개정 2016.11.18.>
라.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개정 2016.11.18.>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3.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4.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5.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 조사를 통한 시책을 발굴하고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연구 및 전문가 양성
6.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개정 2016.11.18.>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개정 2016.11.18.>
8.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개정 2016.11.18.>
9.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10.결혼이민자 등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국어에 따른 서비스 제공<개정 2016.11.18.>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6.11.18.>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정책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11.18.>
1.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6.11.18.>
2. 출입국관리사무소, 교육청, 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 유관 기관의 관계자<개정 2016.11.18.>
3.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기업ㆍ사회단체 관계자<개정 2016.11.18.>
4.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개정 2016.11.18.>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1.18.>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다문화가족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16.11.18.>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소집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요구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16.11.18.>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11.18.>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개정 2016.11.18.>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1.18.>
<개정 2016.11.18.>
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11.18.>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11.18.>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11.18.>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신설 2016.11.18.>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