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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147128

경기도 안성시규칙시행 2023-10-13공포 2023-10-13공포번호 8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에 따라 안성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 날의 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시 본청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실시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이하 “정상 근무시간”으로 한다)에 준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선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일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는 제1항 단서의 숙직근무자 휴무에 준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으며, 지역 내 치안 상황 등 필요에 따라 당직근무자의 직급 조정 및 인원을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소속기관의 장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또는 경비업체의 유인경비 실시
2. 착신통화 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④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등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으로 시 본청은 당직업무 담당과장이 발령하고 소속기관은 각 기관장이 발령하여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30분 전에 당직업무 담당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

교대 근무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전후반 교대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에 따른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부서장의 임무

각 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비치하여야 하며, 최종퇴청자에게 서류보관, 청소, 소등, 화기단속, 문단속 상태를 점검하여 기록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을 작동, 출입카드를 당직근무자에게 인계한 후 퇴청하도록 해야 한다.

제14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정상근무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소속기관 당직상황의 확인ㆍ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전화민원의 응대
② 당직근무 시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문서는 당직업무 담당팀장 또는 당직업무 담당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 날 당직업무 담당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무인경비시스템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

무인당직기관 조치사항

제6조제3항에 따라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무인경비시스템 작동
2. 퇴청 후 걸려오는 전화를 수신할 수 있도록 착신전환
3. 주요 공부 및 공인관리 철저, 그 밖의 사항 조치

제16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와 시장, 부시장, 당직업무를 담당하는 국장ㆍ과장에게 연락
2. 청사 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로 진화작업 실시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반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와 시장, 부시장, 당직업무를 담당하는 국장ㆍ과장, 예비군 중대장에게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경기도 당직실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춰 놓은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7조

공인 사용

당직근무 중에는 상급기관의 지급 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공인 사용을 억제하여야 하며 날인 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 요구자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 확인한 후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모든 사항을 기록하고 날인한 후 공동 봉인하여 원안을 다음 날 기록부와 함께 당직업무 담당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8조

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 갖춰 놓는 서류 및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적 처리방법으로 작성 관리한다.
2. 종합보안점검표 및 무인경비시스템카드 운영일지(별지 제3호서식)
3.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4. 직원비상연락망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비상열쇠 보관함
7. 「안성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8. 공인 및 직인날인기록대장
9.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9조

당직사령

① 시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당직사령은 유관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시장이 임명한 공무원으로 한다.
④ 당직사령실은 시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시 본청의 별도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근무자의 임무 이행 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장, 상급기관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

당직반장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시 본청에 당직반장을 지정한다.

제22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발령한다.

제23조

비상소집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소속 공무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제24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시장은 평소에 비상근무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영 제2조의4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 작성

비상소집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시장과 당직업무 담당과장은 평소에 미리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출근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하고, 당직사령 및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제27조

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소속 부부 공무원 중 미리 지정받은 한 사람 <개정 2023. 10. 13.>
2. 현업부서의 작업현지요원

제28조

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에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업무 담당과장은 정상 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9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시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 수행을 위하여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모든 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③ 제2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행정과, 회계과 직원으로 편성
2. 상황처리반: 행정과 직원과 각 관ㆍ과 주무팀으로 편성
3. 연락반: 행정과 직원과 통신업무 담당 직원으로 편성
④ 각 반을 2개 조로 편성하여 교대 근무하되 근무자는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⑤ 차량관리부서에서는 비상근무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근무 대기차량으로 한다.

제30조

비상시 당직반장의 임무

비상시 당직반장은 당직 주무부서에서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장 및 비상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화재도난 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에서 보고된 업무의 신속한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당직사령 및 시장에게 보고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비상소집 응소현황 및 중요사항이 보고 될 수 있도록 확인ㆍ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결과보고서(별지 제6호서식)
라. 비상근무일지(별지 제7호서식)
마.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부(별지 제9호서식)
사. 전언통신문(별지 제10호서식)

제31조

비상근무 보고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근무 중 시장에게 상급 및 하급 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 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1조당 2명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1일 한 차례 이상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하도록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순찰 횟수를 늘릴 수 있다.
1. 청원경찰 근무지
2. 각 사무실의 외곽
3. 통신전기 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본관 및 별관
5. 비상근무 중인 각 관ㆍ과 사무실
②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 및 경기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제33조

문서연락

비상근무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팩스로 한다.

제34조

통신시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소에 지정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통신망을 구축하여 필요시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소속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직원비상연락망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6조

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보완

①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원비상연락망을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한 차례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