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라 함은 행정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라 함은 조례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으로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시장은 청구인이 편리하게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ㆍ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안내ㆍ접수창구에는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 서식
2. 정보공개 청구방법,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사무편람
3. 공표 또는 공개대상 정보목록 및 비공개대상 정보목록 등
① 주관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는 주처리부서와 부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주처리부서는 부처리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는 청구인에게 행정정보공개 결정통지를 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한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③ 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심의회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록 [별지 제2호 서식]
2. 정보공개심의회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
3. 심의의결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심의 요구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