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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7115

세종특별자치시규칙시행 2012-07-02공포 2012-07-02공포번호 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라 함은 행정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라 함은 조례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으로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구인이 편리하게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ㆍ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안내ㆍ접수창구에는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 서식
2. 정보공개 청구방법,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사무편람
3. 공표 또는 공개대상 정보목록 및 비공개대상 정보목록 등

제4조

접수 및 처리

① 주관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는 주처리부서와 부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주처리부서는 부처리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는 청구인에게 행정정보공개 결정통지를 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한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③ 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심의회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

안건상정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록 [별지 제2호 서식]
2. 정보공개심의회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
3. 심의의결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제8조

의결통지 등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심의 요구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