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1.28>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1.28>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립하는 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1.01.28>
1. 단체의 종류 및 정원 등은 별표 1로 한다.
2. <삭제 2006.02.07>
① 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단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간부단원(지휘자, 반주자, 단무, 총무 등)의 직무는 별표 2로 한다.<개정 2008.12.31>
① 단원의 정기모집은 매년 3월말까지 연 1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모집할 수 있다.
② 단원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04.07.31, 2008.12.31, 2011.01.28>
1. 응시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1부
3. 삭제<2017.01.03.>
① 단원의 자격요건은 관련 분야를 전공했거나 성악에 조예가 깊은 사람, 청소년합창단의 단원은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자의 승낙을 받거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간부단원(운영위원, 총무 제외)은 해당 분야를 전공하고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01.28., 2017.01.03.> ② 단원의 위촉 연령은 다음과 같이 하되, 지휘자 및 반주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9.5.> 가. 청소년 합창단원은 8세부터 17세까지로 한다. 나. 여성 합창단원은 20세부터 65세까지로 한다. <개정 2023.6.16.> 다. 블루스카이 합창단원은 남ㆍ여 구분없이 66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6.16.> <개정 2004.07.31, 2006.05.19, 2008.12.31, 2011.01.28, 2014. 6. 25., 2017.01.03.>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전형위원회는 해당 분야 전문가 등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청장이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28., 2017.01.03.>
② 전형위원회는 단원의 전형심사를 종료한 후에는 자동으로 해체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게 전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1.28>
① 단원의 전형방법은 서류ㆍ실기심사와 면접심사로 하며, 이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심사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1차 서류심사 및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최종 면접심사로 선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심사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1.01.28>
③ 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은 전형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지휘자는 능력ㆍ경력 및 사회적 지명도 등을 감안하여 전형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방법으로 전형한다.<신설 2008.12.31, 2025.9.5.>
⑤ 반주자는 지휘자의 추천으로 심사를 거쳐 전형한다.<신설 2008.12.31>
단원의 위촉은 전형위원회 심사결과 합격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타구로 전출한 단원은 남은 임기 만료시까지 활동할 수 있다.<개정 2004.07.31, 2006.05.19, 2008.12.31, 2011.01.28>
① 조례 제5조제4호에서 "그 밖에 단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01.28>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ㆍ공연에 5연속 불참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삭제<2017.01.03.>
단원의 위ㆍ해촉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위ㆍ해촉대장을 단체별로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4.07.31>
<삭제 2008.12.31>
<삭제 2008.12.31>
<삭제 2008.12.31>
<삭제 2008.12.31>
<삭제 2008.12.31>
① 지휘자는 연습에서 공연까지 합창단의 음악수준 향상에 전념하여야 한다.<신설 2008.12.31>
② 지휘자는 고령 등으로 음악적 기량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합창단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단원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신설 2008.12.31., 2017.01.03.>
③ 반주자는 지휘자의 명을 받아 반주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신설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