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춘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제목개정 2026.10.1.]자치법규 214711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20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26ㆍ10ㆍ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ㆍ10ㆍ1.>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 춘천시지회(이하 “시지회”라 한다)와 그 회원 단체(새마을지도자춘천시협의회, 새마을지도자춘천시부녀회, 새마을문고춘천시지부,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춘천시협의회, 춘천시청년새마을연대, 읍ㆍ면ㆍ동 조직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2026ㆍ10ㆍ1.>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ㆍ10ㆍ1.>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6ㆍ10ㆍ1.>

제3조

지원내용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ㆍ1ㆍ8., 2026.10.1.>
1.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개정 2026ㆍ10ㆍ1.>
2. 새마을회원의 교육 및 훈련 경비<개정 2026ㆍ10ㆍ1.>
3.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개정 2026ㆍ10ㆍ1.>
4. 국ㆍ내외 선진지 견학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개정 2009ㆍ1ㆍ8. 2026.10.1.>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보조를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지회가 총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6ㆍ10ㆍ1.>
③ 시장 및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새마을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ㆍ10ㆍ1.>

제4조

편의제공

새마을운동조직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춘천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26ㆍ10ㆍ1.>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등

시장은 매년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미리 파악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26ㆍ10ㆍ1.>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