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구한 전통의 안성맞춤 장인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공예산업의 현대화ㆍ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해 안성시 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구한 전통의 안성맞춤 장인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공예산업의 현대화ㆍ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해 안성시 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이하 “공예문화센터”라 한다)는 창작스튜디오, 공예체험교육장 및 공동작업장으로 구성되며, 위치는 안성시 보개면 남사당로 198번지 일원에 둔다.
공예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공예품 전시 및 판매시설
2. 공예품 창작 및 디자인 연구개발실
3. 전통공예 체험 등 문화교실
4. 공예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5.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공예문화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예품 개발, 전시판매 및 홍보
2. 전통 공예문화 보존을 위한 체험실 운영
3. 신규 공예품 개발을 위한 정보수집 등 연구개발
4. 공예품의 국내시장 판촉 및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공예품 개발 및 전시판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공예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유기적인 지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예문화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2. 공예품 홍보 및 판매촉진과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판매 및 운영에 따른 임대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예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과장, 문화예술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예 관련 분야의 교수 및 해당 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2. 공예ㆍ관광ㆍ문화ㆍ예술분야 종사자 또는 공예분야 관련 단체 대표자
3.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의 해촉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제출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예분야 전문가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예문화센터의 운영 및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① 공예문화센터 내에서 수익 활동을 하는 수탁자는 시설물의 임대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임대료는「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③ 전기료, 수도료, 폐기물 수수료 등 공공요금과 그 밖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는 수탁자 실비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공예체험교육장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제9조의 임대료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연 한 차례 이상 수탁자에 대하여 공예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고, 이때 수탁자는 통계자료를 제시할 때 성별 분리통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공예문화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및「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