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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자치법규 2147102

충청북도 보은군규칙시행 2019-09-10공포 2019-09-10공포번호 13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수도급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기술자"라 함은 군수가 시행한 상수도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2급이상 자격취득자(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사자)를 말한다.
2. "대행업자"라 함은 시공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군수에게 신고를 하고 급수공사 대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험실시

① 군수는 상수도 시공기술자 자격시험을 년2회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누어 시행하되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행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시험기일 및 실시요령은 시험일 1개월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

시험위원 위촉

시험출제 위원은 상수도 부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로서 과목당 2인 이상 군수가 위촉한다.

제5조

위원수당

시험출제 및 채점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응시자격

상수도 시공기술자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응시할수 없다.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상수도 설계 또는 시공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
2. 중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로서 상수도설계 또는 시공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초등학교 졸업자로서 6년이상 상수도설계 또는 시공업무에 종사한 자

제7조

시험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2항의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로서 3년이상 상수도설계 또는 시공업무에 종사한 자
2. 중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5년이상 상수도설계 또는 시공업무에 종사한 자
3. 초등학교이상 졸업자로서 7년이상 상수도설계 또는 시공업무에 종사한 자
4.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토목기술자(상수도부문) 시험에 합격한 자

제8조

시험과목

제3조의 시험과목과 과목별 배정비율은 다음에 의한다.
1. 상수도공학 : 40퍼센트
2. 수도시공법 : 40퍼센트
3. 면접시험 : 20퍼센트

제9조

합격자의 결정공고등

① 시험과목별 배점은 100점으로 하고 과목별 득점이 40점 이상이고 전체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합격자를 공고하고 상수도기술자 시공기술자격증 교부신청을 받아(별지 제2호 서식) 자격증(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10조

자격취소

군수는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자격증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제11조

대행업자의 정수

대행업자의 정수는 수도전 3,000전에 2인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읍ㆍ면 상수도별로 1인씩 둘 수 있다.

제12조

대행업 신고요건

① 조례 제9조제1항의 급수공사 대행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각 1통씩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1.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
2. 공사용기구 보유명세서(별지 제6호 서식)
②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삭제 2012.12.28>
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신고는 별표 지정기준에 적격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않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자
3.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자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4조

보증금

①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100만원 또는 보증증권을 군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군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보수케 하고 제1항의 보증금을 그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에 충당할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금 충당액의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차액 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 예치하여야 한다.
④ 보증금은 허가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않는다.
⑤ 예치된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

2001. 1. 9삭제

삭제 (2001. 1. 9)

제16조

2001. 1. 9삭제

삭제 (2001. 1. 9)

제17조

시공승인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미리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사의 시공은 군수가 승인한 설계서 및 설명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0.>
③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④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준공사항을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8조

수리책임

① 대행업자가 공사 시공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의 기본용구를 파손 또는 누수등으로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리를 태만히 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19조

시공, 정지, 재시공명령

① 군수는 대행업자의 시공이 설계서, 도면, 설명서 및 각종 시공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을 한 경우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13., 2019.9.10.>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때에는 군수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조치할 수 있다.

제20조

공사표식의 게시

공사 현장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표식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

2001. 12. 13.삭제

삭제 (2001. 12. 13.)

제22조

대행업자에 관한 조사와 보고

군수는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자의 영업자산, 자재, 기타 시공 사항등을 조사케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로 부터 이를 보고 받을 수 있다.

제23조

시공기술자에 대한 점검

군수는 시공기술자의 취업상황, 이동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년 1회 이상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제24조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제12조제4항의 허가기준에 미달 또는 제1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시공하였을 때
4.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자가 그 기간내에 영업행위를 하였을 때
5. 현장 대리인의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결원보충을 하지 않았을 때
6. 허가기간중 3회 이상 또는 통산하여 8개월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7. 허가를 받은 후 3개월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없이 3개월 이상 휴업하였을때
8.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공업자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1. 군수로부터 교부받은 각종 증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였을 때
2.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서 공중에 위해를 끼쳤을 때
3. 년간 5회이상 재시공 지시를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의 시공을 7일이상 지연시켰을 때
5. 시공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을 때
6. 기타 상수도급수조례 또는 이 규칙에 위반하였을 때
③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경고처분과 동시에 급수공사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동년 중 경고처분을 받은자가 재경고처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한다.
④ <삭제 201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