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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098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4-11-14공포 2024-11-14공포번호 1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2011.12.29., 2024. 11. 14.>

제2조

보조기준액의 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반영된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총액의 7퍼센트 범위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교육경비”라 한다)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국ㆍ시비(구비 분담금 포함)로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4. 11. 14.]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9, 2024. 11. 14.>
1. 관악구에서 지정하는 교육ㆍ복지정책사업<신설 2009.01.08, 2011.12.29>
2.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개정 2009.01.08, 2011.12.29, 2024. 11. 14.>
3.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개정 2009.01.08>
4.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개정 2009.01.08>
5.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신설 2009.01.08, 2011.12.29, 2024. 11. 14.>
6. 학교의 상담교실 운영지원 사업<신설 2011.04.14>
7.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신설 2009.01.08><제6조에서 7조로 이동 2011.04.14>
8.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 문화공간 설치사업 <개정 2009.01.08><제7조에서 8조로 이동 2011.04.14>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09.01.08, 2024. 11. 14.><제8조에서 9조로 이동 2011.04.14>

제4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9.01.08, 2024. 11. 14.>
1. 학교 학부모회, 학교 운영위원회, 각 교원단체, 학생회 등 학내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개정 2009.01.08, 2024. 11. 14.>
2.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개정 2009.01.08>
3. 운동장, 체육관, 정보관, 도서관, 교실 등 학교의 각종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학교<개정 2009.01.08>
4. 최근 2년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실이 없거나 지원 금액이 타 학교에 비해 현저히 적은 학교<개정 2009.01.08>
5.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추진실적이 우수한 학교<신설 2011.04.14>
②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 시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총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50% 이상을 지원한다. 단, 필요시 구청장은 총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지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01.08>

[제목개정 2024. 11. 14.]

제5조

보조금의 신청 등

①구청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 대상사업과 예산액을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01.08, 2024. 11. 14.>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사업완료 예정일
5. 사업비 산출 내역서 또는 세부 설계 내역서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8, 2024. 11. 14.>

[제목개정 2024. 11. 14.]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04.14, 2024. 11. 14.>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
4.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5. 기타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로 한다. <개정 2009.01.08, 2011.04.14, 2011.12.29, 2015.11.05., 2024. 11. 14.>
1. 구 공무원 3인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인
3.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 관련 공무원 1인
4. 기타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각급학교의 교사나 학부모, 이때, 구청장은 심의위원 후보자를 구청 홈페이지 및 구 홍보지를 통하여 공개모집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국장으로 한다.<개정 2011.04.14>
③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04.14>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과장이 된다. <개정 2008.08.01, 2009.01.08, 2024. 11. 14.>

제8조

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1. 14.>

제9조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11. 14.>
②정기회의는 매년 예산집행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1. 14.>
⑤ 회의 개최 후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본항 신설 2009.01.08>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제10조

목적 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본조 신설 2009.01.08>

제11조

보고, 검사 및 사업평가(본조제목개정 2011.04.14)

)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 지원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11.04.14> <본조 신설 2009.01.08>

제12조

교육·복지지원센터의 설립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교육경비보조사업을 통한 관악구의 교육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기획, 집행,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교육ㆍ복지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9>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08.01, 2009.01.08> <본조개정 2011.12.29 제12조에서이동>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01.08> <본조개정 2011.12.29 제13조에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