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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7095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6-07-16공포 2026-07-16공포번호 20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의 자문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3.3.9.>

제2조

직무

① 입법ㆍ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9.> 1.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에 따른 상위법령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개정 2023.3.9., 2026.7.16.> 3.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받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개정 2009.12.30> [전문개정 2026.7.16.] 4.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ㆍ법률 사항의 자문 <개정 2009.12.30> 5.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안 <개정 2009.12.30., 2023.3.9.>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6.7.16.>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정원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 <개정2009.12.30>

제4조

위촉

① 입법ㆍ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률학 교수 또는 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3.9.>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3.9.>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한다. <개정2009.12.30> [전문개정 2026.7.16.]

제5조

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26.7.16.>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3.3.9., 2026.7.16.>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23.3.9., 2026.7.16.>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개정 2026.7.16.>
5.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09.12.30, 2026.7.16.>

제6조

임기

①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3.9., 2026.7.16.>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의회로부터 수임받아 수행 중인 소송이 있을 때에는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6.7.16.]

제7조

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3.9.>

제8조

고문료ㆍ회의비지급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9.>
②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0.3.30>

제9조

소송수임료 등

입법ㆍ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12.30, 20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