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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평생교육원운영에관한조례자치법규 2147093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4-07-18공포 2024-07-04공포번호 20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자아실현의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김해시평생교육원(이하 " 교육원"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교육원은 김해시내에 둔다.

제3조

업무

교육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민평생교육계획의 수립, 시행 및 홍보
2. 전문강좌 및 교양강좌 개설ㆍ운영
3. 기타 시민평생교육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

교육원장

① 교육원에는 원장을 두며, 명예직으로 한다
② 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되,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위탁교육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제5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에 위탁운영(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원을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에 의한다.

제6조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원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시장이 필요로 하는 강좌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교육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8.13, 2014.10.24., 2024.7.4.)
1. 김해시의회의원 1인
2. 김해도서관장
3. 김해시 행정국장
4. 대학교수 등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원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운영비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강좌의 설치 및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5. 교육원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상반기ㆍ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원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3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1.25)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