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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091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4-11-08공포 2024-11-08공포번호 29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보은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9.29, 2015.04.10, 2021.12.31.>

제2조

범위

① 보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의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제2항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4.10, 2019.2.28, 2019.12.3, 2021.12.31., 2024. 11. 8.>
1. 군수ㆍ부군수
2. 보은군수(제2항에서 “군수”라 한다)의 보조ㆍ보좌기관 중 실과장급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4. 제3호의 소속 행정기관 중 제2호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해당하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의회의장(제3조에서 “의장”이라 한다)이나 위원회위원장(제3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등이 대신 답변할 수 있다. <신설 2015.04.10> <개정 2021.12.31.>
1.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군 소속 하부행정 기관의 장
2.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 하는 소속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

제3조

준용

제2조의 관계공무원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으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없을 경우 그이유를 해당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린 때에는 「보은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를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