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이나 기타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정이나 기타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라 함은 일반 가정 및 기타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라 함은 일반 가정 및 기타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 지침 및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그 밖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지도하에 의약품을 복용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을 구 소재 약국 또는 구 보건소에서 복약지도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구 보건소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집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② 성동구 약사회장은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을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 수집된 폐의약품을 운반하고 처리할 때까지 보관한다.
③ 구청장은 수집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처리한다.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