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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군유임야 위탁관리 조례자치법규 2147085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0-06-30공포 2020-06-30공포번호 2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임야(이하“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위탁관리를 실시하여 군유 임야의 보호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관리라 함은 군유 임야 소재지 인근인 동 산림계 또는 선량한 관리자와 수익을 분배한 조림으로 임야의 관리, 조림 기타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과 면적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함을 말한다.

제3조

위탁관리 대상 임야

①1단지의 100정보 미만의 임야로서 군수가 직접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케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계약서에는 임야의 소재, 임야의 면적, 관리기간, 지상물의 수종별 재적 및 해약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4조

비용보상

①군유임야의 관리를 위탁한 산림계는 관리자(이하“위탁 산림계 및 관리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비는 조림 묘목 등 자재대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한한다.

제5조

산림계 및 관리자의 업무

위탁산림계 및 관리자도 관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1. 산림보호의 조림사업에 관한 업무
2. 임목의 도남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순산 감시 및 제1호에 부수한 업무

제6조

산림계와 관리자의 능력 및 제한

①위탁 산림계 및 관리인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1. 무육상 필요한 잡목의 제거
2. 낙엽 및 시초의 채취
3. 천연림보육 사업
②제1항의 작업은 군수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임목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하여야 하되 다만, 군수는 수익성을 참작하여 군수입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자연과실의 소득 및 소득의 분배

①위탁관리 임야에서 발생하는 자연과실은 위탁산림계와 관리자의 소득으로 한다.
②원목은 다음 표준에 의하여 그 수익의 일부를 위탁 산림계 및 관리자에 분배할 수 있다.
1. 취탁관리 당시의 기성임목(흉고 6㎝이상)은 군의 소유로 한다.
2. 신규조림 지구는 그 수익의 100분지 90이내
3. 천연림 보육산물은 100%
4. 조림착수 후 천연으로 생한 수목 또는 활엽수의 벌근에서 생한 임야는 제3호 준한다.

제8조

수익분배의 환가

전조 제37조제2항에 의한 수익의 분배는 윤벌기에 달한 수목으로서 벌채림의 환가에 의한다. 다만, 위탁관리를 폐지할 경우에는 조림 및 그 관리의 실적을 참작 그 분배율을 누진 계산한다.<개정 2020.06.30.>

제9조

계약의 해제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약하여야 한다. 1. 임야관리의 소홀로 계약당시의 임상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때 2. 조림실적이 전무하거나 그 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지방 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 3호의 경우에는 제8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산림법 저촉규정의 부적용

이 조례가 규정한 것일지라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저촉된 경우에는 제거 또는 벌채 행위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