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의원”이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개정 2019.12.27.>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장애의원은 임기 개시부터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장애의원이 된 의원은 그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날부터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과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의장은 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1. 장애의원에게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배치
2. 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및 본회의장 좌석배치의 우선적 고려 등
3.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의장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기간은 해당 장애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0.14.>
② 장애의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임기제공무원은 별지 서식에 따라 해당 장애의원의 추천을 받아 채용할 수 있다. <신설 2022.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