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의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의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2.12.27.>
「문화재보호법」과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개정, 2014. 12. 30.>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개정 2020.10.28.>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 이하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20.10.28.>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10.28.>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신설 2020.10.28.>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신설 2020.10.28.>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산세를 줄인다. 다만, 기존의 공장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공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를 처음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줄인다.
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축하거나 증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줄인다.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무허가건물정비 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 되는 경우에는 그 해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이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2천5백원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 <신설 2017.6.29, 개정 2018.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토지ㆍ건축물ㆍ주택(각 용어의 뜻은「지방세법」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12.30.>
삭 제 <2022.6.24.>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0.28.>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800원 <개정,2018.4.5., 2022.6.24., 2022.12.27.>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600원 <개정,2018.4.5., 2022.6.24., 2022.12.27.>
②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는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을 공제한다.
[본조신설 2011.12.22.]
[제목개정 2022.12.27.]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직접사용의 범위에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9.12.30., 2021.9.13.>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7.21., 2020.10.28.>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직권 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9.13.>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법 제184조를 따른다. <개정, 2014.12.30., 2020.10.28.>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줄인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4.12.30.,2020.10.28.>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