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농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대전광역시민의 정서 순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농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대전광역시민의 정서 순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10.11.]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도시계획 등 도시농업 여건과 관련 있는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농업 시책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도시농업 시책에 참여하는 경작인은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공익기능에 대해 깊이 이해하며, 도시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1.>
1. 도시농업 활성화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농업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도시농업 개선목표 및 도시농업시설 개선기준 설정
4.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시농업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①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2. 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3. 도시농업농지 조성 및 보급사업
4.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5. 도시농업과 관련된 교육 및 체험사업
6.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8.14.>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도시농업위원회를 둔다.
1.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대전광역시 도시농업위원회의 기능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5.8.14., 2019.6.28.>
①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ㆍ종자ㆍ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본조신설 2012.10.11.]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