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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자치법규 2147079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6-07-03공포 2026-07-03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6.27.>
1. “지능정보화요원”이란 지능정보화업무 담당부서 소속 공무원과, 관련 단체 및 용역을 의뢰받은 외부기관 등을 말한다.
2. “지능정보화 전담부서”란 지능정보화요원, 정보시스템, 주변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처리 및 기기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조직, 장소, 시설 일체를 말한다.
3.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을 말한다.
4. “스마트기기”란 기능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 부분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제품으로 컴퓨터,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무인 정보 단말기 등을 말한다.
5.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지역상권”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생활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7.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3조

지능정보사회 추진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2. 대외 협력 체계 마련 및 의견 수렴
3.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등의 대책 마련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구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년도의 실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해당 연도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지능정보화 전담부서

① 구청장은 담당관ㆍ과 단위의 지능정보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 지능정보화 시범사업 발굴 및 시책화 추진
3. 지능정보화 정책과제 연구
4. 구 행정업무 지능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5. 지능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효율화 추진
6. 직원 및 구민의 정보화 교육 시행
7.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사업 추진
③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설치ㆍ확보하여야 하며 보안과 유지ㆍ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정보센터는 생활권 중심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정보센터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구축기반(정보기술아키텍처)을 활용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 해당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능정보화 할 수 있다.

제10조

지능정보자원의 관리 등

구청장은 지능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디지털행정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행정 추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행정정보의 제공이나 민원사항 처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요청하였을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활성화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확대 및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3조

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상호 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예산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의 사전심의를 받은 지능정보화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

표준화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정보의 공동 활용과 정보통신의 효율적 운영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

저작권 등록

구청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 및 각종 콘텐츠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등록하고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정보통신망의 상호 연동 등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구축된 공공행정 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정보화교류

① 구청장은 우수 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이 필요하면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공동이용 또는 재개발 사용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정보화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 및 교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내ㆍ외의 기구,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와의 협력
2. 지능정보화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교류지원
3. 정보문화 창달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4. 국제기구 신설이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정보화교류를 추진하는 기관과 정보화교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9조

정보통신실 운영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상호 연동할 때 정보를 안전하게 유통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운영센터를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지능정보화자료 관리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1조

지능정보화자료의 제공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능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자료를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지능정보화자료 수수료

① 지능정보화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감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23조

평가 및 시상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각 부서의 정보시스템 운영 실태 및 프로그램개발 효과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부서 및 우수 프로그램개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정보화교육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구민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2. 분야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
3. 구민 및 소속 공무원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4.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

정보화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생활디지털 및 스마트기기 활용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6.27.>
② 구청장은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거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6.27.>
③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정보화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노인복지시설, 복지관 등으로 찾아가는 교육 및 광진구 지역상권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현장체험학습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6.27.>
⑥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전담공무원에게 교육환경 및 시설이 우수한 외부 전문기관의 지능정보화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교육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ㆍ기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신설 2024.6.27.>

제26조

정보화교육 수강료의 징수 등

① 구민 정보화교육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교육생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사람 <개정 2026.7.3.>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교육 시작 전 : 납부한 수강료 전액
2. 교육 시작 후 교육생의 귀책사유로 반환을 요구한 경우
가. 총 교육시간의 1/4 지나기 전 : 수강료의 3/4에 해당하는 금액
나. 총 교육시간의 1/2 지나기 전 :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3. 교육생의 귀책사유 없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을 일할(日割)계산한 금액
④ 제3항에 따른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정보문화의 창달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문화 및 확산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 교육 및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2.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한 교육 홍보
3.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위한 단체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구청장은 구민과 소속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9조

정보격차 해소의 추진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2. 정보취약계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3. 제2호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4.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
5.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0조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관련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

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실에 대하여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난, 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관련 비밀을 취급하거나 비밀에 접근하는 자에게 「보안업무규정」 제10조에 따른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장은 주요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PC 및 서버에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분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의 보관자료 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전산자료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장은 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능정보화요원 및 전 직원에게 수시로 교육하여야 한다.

제32조

개인정보의 보호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3조

보험

구청장은 주요 정보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34조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구청장은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5조

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ㆍ교육
2. 이용자의 명예ㆍ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3.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