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조선통신사 활동에 대한 역사자료의 발굴과 보존 및 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조선통신사역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조선통신사 활동에 대한 역사자료의 발굴과 보존 및 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조선통신사역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조선통신사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 99(범일동)에 둔다. <개정 2012. 7. 11>
역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선통신사 자료의 수집, 보존 및 전시
2. 조선통신사 자료의 조사 및 연구
3. 조선통신사 관련 교육ㆍ홍보 및 국제문화교류사업
4. 역사관 시설 보존 관리
5. 그 밖에 역사관 설치 목적에 필요한 사업
① 역사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 날
② 역사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 역사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휴관일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때에는 그 조정내용을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역사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역사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역사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역사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역사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