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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7064

경상남도조례시행 2017-02-09공포 2017-02-09공포번호 42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내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과 발굴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9.>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향토음식”이란 도내의 지역 특산물 등을 이용하거나 독특한 조리법으로 조리한 지역특유의 전통음식과 이를 기본으로 개발된 새로운 음식을 말한다. <개정 2017.2.9.>
② “농가맛집”이란 도내 농어업인의 지역 식자재와 식문화를 활용한 향토음식의 상품화로 지역농수산물 소비 촉진과 농어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선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2017.2.9.>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차별화된 향토음식을 개발 및 육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향토음식의 발굴ㆍ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향토음식에 관한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향토음식 개발ㆍ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향토음식 사업추진 절차 및 추진 방향
2. 향토음식 관광상품화를 위한 추진전략
3.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연구ㆍ조사 <신설 2017.2.9.>
4. 향토음식의 전통식문화 계승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2.9.>
5. 향토음식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7.2.9.>
6. 관계 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 <개정 2017.2.9.>
7. 그 밖에 향토음식 개발ㆍ육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2.9.>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7.2.9.>
1. 향토음식의 발굴ㆍ보전ㆍ개선ㆍ개발ㆍ보급
2. 향토음식의 연구ㆍ조사
3. 향토음식에 관한 교육ㆍ홍보
4. 향토음식 관계 기관ㆍ단체의 육성
5. 향토음식 관련 전시회 및 경연대회 개최
6.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지원
7. <삭제 2017.2.9.>
7. 농가맛집 및 향토음식체험장 육성 <신설 2017.2.9.>
8. 지역농수산물, 향토음식 등 소비촉진 및 전통식문화 계승 지원 <신설 2017.2.9.>
② 향토음식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인, 향토음식연구회원, 생활개선회원, 농가맛집,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7.2.9.>

제6조

향토음식 등의 선정

① 도지사는 관광 상품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ㆍ육성할 가치가 있는 향토음식 및 농가맛집, 향토음식체험장과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개발ㆍ보급 등에 기여한 사람을 향토음식 기능보유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2.9.>
② 제1항에 따른 향토음식 지정을 위한 심사기준, 선정대상,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사후관리 등

① 제6조에 따라 향토음식, 농가맛집, 향토음식체험장 및 향토음식 기능보유자로 선정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2.9.>
② 도지사는 향토음식, 농가맛집, 향토음식체험장과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지정과 취소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7.2.9.>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경연대회 등

① 도지사는 향토음식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향토음식 관련 전시회 및 경연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시회 및 경연대회 등의 수상자에게 향토음식의 개선, 보전 등에 따른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③ 제1항의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의 시기 및 절차 등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업무의 위탁

① 이 조례에 따른 향토음식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포상

<신설 2017.2.9.> ① 도지사는 향토음식 관련 시책에 공로가 큰 사람이나 법인ㆍ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2.9.>

제11조

시행규칙

<개정 2017.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