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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059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18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5. “보훈예우수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신설 2024. 10. 4.>
6. “배우자 복지수당”이란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보훈예우수당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신설 2024. 10. 4.>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12.18.>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5.「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해당자 중 해당 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회원

제4조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한다.

제5조

예우

구청장은 국경일 및 보훈 관련기념일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여야 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하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구 지역출신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때에 구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 등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3. 보훈의 달 및 보훈관련 기념일 등에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표창,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4. 보훈과 관련된 문화행사의 지원

제7조

보훈단체 지원

구청장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ㆍ운영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ㆍ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
3. 호국ㆍ보훈의 달 각종 행사

제8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면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과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보훈복지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2. 보건소 등 구가 설립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제10조

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수당“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해당 대상자 유족의 경우 수당 지급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유족 중 선순위유족으로 한한다. <개정 2022. 11. 11., 2023. 12. 22.>
② 제1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은 7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9. 10. 11., 2022. 11. 11.>
③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4.>

제11조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제목개정 2024. 10. 4.>
① 구청장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4. 10. 4.>
② 삭제 <2026. 4. 10.>
③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4.>
④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등의 절차는 제12조 이하를 준용한다. <신설 2024. 10. 4.>

제12조

수당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①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며 매월 25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다만,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2. 11. 11.>

제13조

수당지급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제14조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제15조

사망위로금 등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희생ㆍ공헌자가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및 조문용품(근조화, 근조기, 편의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
② 위로금은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1.>
③ 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3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전단개정 2024. 10. 4.>
④ 사망위로금 지급의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순위로 하여 같은 법 제13조를 준용한다.
⑤ 삭제 <2022. 11. 11.>

제16조

위문금품 지급

구청장은 제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지급기준일 현재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에 1명당 5만원 이내의 위문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2. 11. 11.]

제17조

수당지급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은 수당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 10. 4.>

[제16조에서 이동 <2022. 11. 11.>]

제18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

[제17조에서 이동 <2022. 11. 11.>]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22.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