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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조례자치법규 2147058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13-01-11공포 2013-01-11공포번호 41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업종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지역특성 등 주변 여건과의 적합성
2. 생산품 판로의 용이성
3. 장애인 근로가능성
4. 일반고용과의 연계가능성
5. 수익성

제4조

위탁운영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고용대상

① 사업장의 고용대상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장애인은 총 고용인원 중 100분의 70 이상 되어야 하며, 이 중「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의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 되어야 한다.

제6조

관리 및 운영요원

수탁자는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 및 운영요원을 두어야 한다.

제7조

급여

① 제5조의 고용인과 제6조의 관리 및 운영요원에 대한 급여는 월액을 지급하되, 수익금의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여는 수탁자와 피고용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8조

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사업장의 급여와 시설운영 개선을 위한 재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사업장 고용장애인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장의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급여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4.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협약으로 정한 사항

제10조

보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급여지급 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수탁자가 사업장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5. 공익상 사업장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