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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47054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6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의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이 평등한 대우를 받고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과제와 추진 방법
3. 양성평등 촉진 및 문화 확산 시책
4.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양성평등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 의회 의원
2. 여성ㆍ가족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양성평등 및 도시공간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관계기관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성 주류화 조치

구청장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16조

성별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정의 정책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제17조

성인지 예산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

성인지 통계

구청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 산출ㆍ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

구정참여의 확대

① 구청장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20조

모·부성의 권리 보장

구청장은 임신, 출산, 수유, 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1조

일·가정 양립지원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시설의 확충
2. 방과 후 아동 돌봄의 활성화
3.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4.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5.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6. 그 밖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등

구청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3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등

①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 시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

복지증진

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양성평등주간

구청장은 법 제38조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5.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7조

삭제

삭제 <2025.7.10.>

제28조

관련시설의 설치 운영

구청장은 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과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9조

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양성평등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 및 일ㆍ가정양립문화 확산ㆍ촉진을 위한 사업
2. 여성 사회교육 등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4.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