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의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적인 도시농업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의 확보, 건강한 여가활동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의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적인 도시농업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의 확보, 건강한 여가활동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텃밭”이란 농작물 또는 수목ㆍ화초를 경작ㆍ재배하는 공간으로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유형에 따른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4. “시민농장”이란 성남시 또는 공공단체가 조성하여 비영리로 운영하는 텃밭으로서 도시농업 및 농업체험활동과 생태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농지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5. “주말ㆍ체험농장”이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이 농업인이 아닌 자에게 주말 등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취미ㆍ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도록 영리를 목적으로 농지와 농작물 경작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을 제공하여 운영하는 텃밭을 말한다.
6. “친환경 도시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방식으로 도시농업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 및 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시농업인은 친환경 도시농업을 실천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농업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에 사용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거나 처리하여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목표
2.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 지원계획
3. 친환경 도시농업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관련 기술의 보급 방안
4. 교육ㆍ홍보 및 도시농업인의 육성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도시농업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텃밭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친환경 도시농업을 위한 시범사업 및 신규사업의 발굴
4. 그 밖에 도시농업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성남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나. 도시농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도시농업 관련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텃밭의 조성 및 보급
2. 시민농장 및 주말ㆍ체험농장의 조성 및 지원
3. 도시농업에 필요한 종자 및 농자재 등의 보급
4. 도시농업 체험활동 및 실습 프로그램 등의 운영
5. 친환경 도시농업을 위한 기술과 농법의 보급 및 지도
6. 도시농업 관련 교육ㆍ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
7.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활동지원
8. 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
9.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박람회, 전시 등 행사 및 홍보
10. 도시농업과 스마트농업 기술을 연계한 시범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도시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농업인의 참여를 장려하고, 친환경 도시농업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