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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역주둔 군부대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039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1-07-13공포 2021-07-02공포번호 18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역주둔 군부대와의 교류ㆍ협력을 통하여 군장병의 사기를 앙양하고 민ㆍ관ㆍ군이 지역안보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부대 등"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역주둔 군부대를 말함
2. "장병"이란 현역으로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을 말하며, 「국군조직법」제16조에 따른 군무원도 포함됨

제3조

시의 책무

시는 국가 및 사회의 안전이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임을 인식하고 장병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방위와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교류협력사업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병 및 군부대 등과 교류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김포시민과의 신뢰증진 및 협조체제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김포시, 주둔 군부대, 김포시민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민ㆍ관ㆍ군 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나. 지역주둔 군부대 등에 전입하는 장병에 대한 시정안내
다. 모범 장병 및 전역예정 장병을 대상으로 시티 투어(TOUR) 프로그램 운영
라. 마을ㆍ지역ㆍ시민단체와 지역주둔 군부대간의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
마. 외출ㆍ외박 장병의 여가활동 등 수용여건의 개선
바. 체육 및 문화ㆍ예술행사 협력
2. 군부대 주변(영내는 제외) 기반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
3. 부대 창설기념 행사 등 각종 주요군부대 행사 참여
4. 그 밖에 민ㆍ관ㆍ군 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단, 군부대 고유업무에 대한 지원은 제외)

제5조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및 군부대,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모범장병 및 포상장병(장병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인 가족을 포함한다)이 시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ㆍ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등

① 시장은 시정발전 및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단체, 군부대 장병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 「김포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를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민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의 규정된 사항에서 보조금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4.12.26.,2021.7.2.>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