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47032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23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증진 및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과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등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등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편의용품의 비치 등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설치기준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제6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문제 및 관리자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등 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 밖에 용품

제9조

위탁관리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중화장실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다만,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5.8.>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할 것

제11조

관리인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관리카드의 작성 등

① 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
② 공중화장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작성 및 청소 상태, 비품 현황 등과 같은 점검 현황 관리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24.10.2.>

[제목개정 2024.10.2.]

제13조

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공중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관리인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제14조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미만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영 제8조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다수인이 항상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로 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

개방화장실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비의 일부 또는 편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의 설치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전기, 수도, 오수처리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인원수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과 여성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5.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처를 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8조

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

제16조제2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악, 하천 주변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이용하기 쉽고 편리하며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며 호우나 태풍 등으로부터 주변 환경에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간이화장실은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3.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ㆍ환기를 할 것
4. 악취의 발생과 파리ㆍ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월 1회 이상 소독할 것

제19조

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공중화장실 시설을 설치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 시설 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

준수사항

제19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2. 제19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할 것
4. 화장실의 청결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것

제21조

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자의 금지행위는 법 제14조에 따른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중화장실등 내에서 숙식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 내에서 세탁 및 세척을 하는 행위
3. 고의로 변기를 막히게 하거나 더럽히는 행위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