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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날 조례자치법규 2147031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1995-12-02공포 1995-12-02공포번호 1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진구민이 지역공동체 의식과 화합을 도모하고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광진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

제3조

시행세칙

구민의 날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날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