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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028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5-02-06공포 2025-02-06공포번호 17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 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4.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라 함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 ㆍ외 도시”라 한다)간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4.18.>
2. “우호협력”이라 함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도시는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일부개정, 2019.4.18.>

제5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

국내ㆍ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를 하거나 받은 경우 각종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5. 2. 6.>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기타 교류의 적정성 등

제6조

의회동의

① 국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그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할 경우에는 의회에 이를 통보한다.

제7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 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서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일부개정, 2019.4.18.>
③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④ 국외도시간 자매결연은 우호협력 등 상호합의를 통해 2년 이상의 사전 교류 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교류사업의지원

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원 한다.
② 소속 및 하부행정기관이 국내ㆍ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도시 내의 소속 및 하부행정기관과 교류 시 가능한 범위내에서 상대도시에 대한 정보제공, 교통편의, 시설의 사용 등을 지원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4.18.>
③ 국내ㆍ외 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받기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고 한다)에 국제화지원 기능 분담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시도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국제 교류의 폭을 넓히는 데 노력한다. <개정 2010.12.30>

제9조

관계 서류의 보존

① 자매결연추진과 관련된 제반기록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과 관련된 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이상 보존하고 협정서,결연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한다.<일부개정, 2019.4.18.>

제10조

국외도시 자매결연 취소

양 도시 간에 교류 상 해소키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