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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등 수가 조례자치법규 2147025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11-23공포 2024-11-15공포번호 17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 및「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

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4조

약가

①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법 제45조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급여목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②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제6조

그 밖의 수가

①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일반 환자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의한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총액을 징수한다.
② 진료가 아닌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검진자의 검사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산정 금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하고, 100원 미만은 버린다.
③ 제3조 및 제5조를 제외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수가는 별표 1에 따른다.

제7조

증명발급수수료 등

① 진찰, 검사, 방사선 진단 등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행위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하고, 검사내용은 관계 법령에 명시된 검사에 한정한다.
② 수가적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라 진찰 및 검사 항목별로 산정하여 징수하고 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상해ㆍ자해환자)에는 행위별 진료수가 전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③ 의사의 진찰결과 필요에 따라 추가로 검사하게 되는 각종검사 및 방사선 진단 등의 경우에는 검사항목에 관계없이 보건소의 건강보험 1회 방문당수가(본인부담액)만을 징수한다.
④ 진료의뢰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관계 법령에 검사수수료가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11.15.>
⑥ 진찰, 검사, 방사선 진단 등 진료수가 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제8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정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
3.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 진료 및 예방접종
4.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 주민 진료 및 예방접종
5.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6. 무의탁자 진료, 노인이동진료
7. 국가나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다만, 응급투약, 응급처치에 한한다.)
8.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진료 및 예방접종(다만, 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정한다.)
9.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정가족구성원, 한부모가족 자녀, 학교장 또는 동장이 추천하는 생활이 어려운 3세 이상 15세 이하인 사람
10.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2세 이하의 둘째아이와 그 부모, 형제자매를 포함한 가족구성원 <개정 2023.7.21.>
11. 그 밖에 공익 및 보건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사업
② 보건소장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정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개정 2022.1.3.>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장기 등 기증자 및 장기 등 기증 희망자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9조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10조

추징

허위사실에 따라 진료비 등을 감면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