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청도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법」제48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2., 2022. 4. 13., 2023. 9. 2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청도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법」제48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2., 2022. 4. 13., 2023. 9. 26.>
① 청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1. 9. 21., 2023. 9. 26., 2024. 1. 5.>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서류제출 기한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청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4. 13.]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3., 2023. 9. 26.>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3.>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나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조사한다. <개정 2022. 4. 13., 2023. 9. 26.>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4. 13.>
⑤ 제3항의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서류제출 기한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2. 4. 13., 2023. 9. 26.>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개정 2022. 4. 13.>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4. 13.>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규정된 기관으로 한다. <개정 94. 12. 3., 2009. 6. 12., 2022. 4. 13., 2023. 9. 26.>
① 감사 또는 조사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 제47조에 규정된 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9. 6. 12., 2022. 4. 13., 2023. 9. 26.>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3., 2023. 9. 26.>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 4. 13., 2023. 9. 26.>
①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출석ㆍ증언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 서류제출의 요구, 관계인의 출석ㆍ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6.>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6.>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서류제출일, 출석증언일이나 의견진술일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1.>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증언 또는 의견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의장의 통보로 군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1., 2023. 9. 26.>
⑤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증인의 선서 전에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개정, 2023. 9. 26.>
⑥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 9. 26.> [전문개정 2022. 4. 13.]
① 최초 감사계획서 또는 조사계획서에 명시하는 서류제출 기한은 늦어도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하는 회기의 개회일 10일 이전으로 한다. 이 경우 충실한 답변서 작성을 위해 서류제출 기한 10일 이전에 감사계획서 또는 조사계획서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추가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은 제9조제1항에 따른다.
② 의원은 감사ㆍ조사 및 군정질문 이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 법 제48조에 따라 군수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0조제2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요구된 자료는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알린 날부터 3일 이내에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 또는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 등을 금지 시키거나 회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여비 등 실제 비용을 지급한다. 이 경우「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국내여비 지급표에 따른다. <개정 2023. 9. 26.> [전문개정 2022. 4. 13.]
감사 또는 조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3.>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4. 13.]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전문개정 2022. 4. 13.]
①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3.>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3.>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이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4. 13.]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제98조에서 제100조까지의 규정 및「청도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3.>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