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5조 및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5조 및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오산시 보건소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보건소 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2.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3.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사회복귀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사업
5.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6. 지역사회 정신건강 교육 및 자문
7.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8.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9.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제공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센터는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과 정신질환자의 욕구에 적합한 예방, 환자발견, 재활치료서비스, 사회복귀,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 및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모든 시설 및 사업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 선정, 위탁내용 및 기간, 계약 체결 및 취소 등 위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오산시 정신건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와 시설의 규모, 형편 및 지역사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센터의 운영사항을 평가하되,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1. 사업 목표 및 발전계획, 사업예산 집행계획 등 예산편성의 적절성
2. 정신건강복지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 실적
3. 안전 및 위생설비관리, 청결상태
4. 시설 안전점검 결과, 시설 안전관리 보험 및 활동자 보험 가입 여부
5. 지역사회 연계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홍보활동, 정보제공 실적
6. 시설 이용률 및 이용자 만족도 등
센터의 평가는 사업실적보고서 등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2. 보건소와 협조사항 등에 관한 협의
3.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센터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공무원
2.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및 관계자
3. 정신건강증진시설 관계자
4. 그 밖에 관련 업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또는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센터 이용에 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
2. 음주 혹은 폭력 등으로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성추행 등 성폭력 사안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
3.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 민원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① 센터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다음 연도의 센터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이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수탁기관은 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년 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역보건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오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