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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702

충청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23-03-01공포 2023-02-24공포번호 008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91조의4, 제105조 및 제105조의4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자율학교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0. 5., 2019. 5. 31.>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등" 이라 한다)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 10. 5.>
1. 자율학교등의 지정ㆍ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신설 2012. 10. 5.>
2. 자율학교등의 기간 연장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신설 2012. 10. 5.>
3. 자율학교등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12. 10. 5.>
4.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신설 2012. 10. 5.>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 8. 26.>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과장, 중등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학부모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1. 8. 26., 2011. 12. 30., 2012. 6. 29., 2014. 1. 29., 2016. 8. 22., 2019. 2. 15., 2019. 5. 31., 2023. 2. 24.>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자격상실

①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 10. 5.>
1.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불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실정법 위반 등 위원으로 품위를 훼손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즉시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5.>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과 담당장학관 또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10. 5.>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화상회의를 포함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 6. 25.>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2. 10. 5.>
⑥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21. 6. 25.>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9조

자율학교등 지정 신청서 제출

자율학교등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이하 기간연장을 포함한다)을 받고자 하는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2항, 제91조의4제2항, 제10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학교등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5.> [제목개정 2012. 10. 5.]

제10조

자료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자율학교등 지정, 지정취소, 재지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

법인전입금

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입학금 및 수업료 총액의 3퍼센트 이상의 금액과 해당학교의 법정부담금 중 많은 금액을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5., 2019. 5. 31.>
② 제1항의 법인전입금을 전출하는 학교법인에서는 충청북도 내에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다른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법정부담금을 직전 3회계연도 결산 평균금액 이상 전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교원인사

①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장을 공모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정원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6. 25.]

제12조

자체평가

① 자율학교등은 교육과정, 교수ㆍ학습방법, 교원ㆍ학생ㆍ학부모 만족도 등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하여 지정일로부터 2년마다 1회 이상의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5., 2021. 6. 25.>
② 제1항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13조

위원회평가

① 위원회는 교육과정, 교수ㆍ학습방법, 교원ㆍ학생ㆍ학부모 만족도 등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자율학교등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 가운데 학교급별로 20퍼센트 이상의 학교는 현장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12. 10. 5., 2019. 5. 31., 2021. 6. 25.>
② 위원회는 위원회 평가 결과를 교육감에게 알리고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5.>

제14조

지정 기간

자율학교등은 5년 이내로 지정하되, 교육감은 제12조 및 제13조의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이내로 기간을 연장 또는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 10. 5., 2019. 5. 31.>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