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천안시 유관순열사 사적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3.>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천안시 유관순열사 사적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3.>
천안시 유관순 열사 사적지는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유관순길38, 유관순생가길 18-1, 18-2, 17 일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적지”란 유관순열사기념관과 사적 내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부속시설”이란 유관순 기념관 내 봉화대, 초혼묘, 추모각, 순국자추모각, 유관순 열사 생가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유관순열사 사적지(이하 “사적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유관순열사 관련 자료 및 유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 전시 등
2. 유관순열사 관련 교육 및 조사 연구
3. 사적지 관련 전시, 강연, 연구회, 행사 등의 개최 등
4. 사적지 홍보, 유관순열사 업적선양, 추모 활동 등
5. 그 밖에 사적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사적지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한 때
2.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관람객의 출입통제가 필요할 때
3. 그 밖에 사적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공지 후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하절기(3월~10월) : 09시부터 18시까지
2. 동절기(11월~익년도 2월) : 09시부터 17시까지
사적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시장의 허가없이 조명사용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오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체험형 전시물은 제외)
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애완용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시장은 관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기념품 판매점, 간이 휴게실, 매점, 식당, 카페 등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시장은 관람자나 사용자가 시설물, 편의시설, 비품 또는 수목 등을 고의 도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적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ㆍ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적지의 보안과 경비
2. 사적지 환경 미화
3. 사적지의 각종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각종 문화와 전시행사
5. 그 밖에 사적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경우 수탁자 선정, 방법, 기간 등 그 밖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사적지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설물의 보존ㆍ관리 및 관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적지 내 시설물 및 장소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우내 배움터
2. 추모각 및 순국자추모각
3. 유관순열사 사적지 광장
4. 그 밖에 사적지 관리 대상 장소
② 사적지 내 시설물 및 장소를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한다)를 사용하기로 한 날의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용 제한 여부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신청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할 경우
3. 그 밖에 관람자의 안전 및 공공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사용신청이 취소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수집 대상 유물은 유관순열사와 관련된 유물로서 역사적ㆍ학문적ㆍ예술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유관순열사유물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입 대상 유물의 선정
2. 수집 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
3. 유물의 역사ㆍ문화적 해석 및 고증
4. 그 밖에 유물 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유관순열사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 합의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매회 해당 분야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심의 평가료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이 유물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① 시장은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 받기 위해서는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기증자가 기증유물을 기증하여 감정평가를 신청한 경우 위원회에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유물을 기탁 및 기증 받기 위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1항, 제2항을 따른다.
④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 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장 유물에 대해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유물의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기념관 운영, 소장 유물의 보존 등 원형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기념관 소장 유물에 대해 이용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받고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소장유물의 종별ㆍ번호ㆍ명칭 및 수량
2. 대여 받고자 하는 목적 및 기간
3. 대여 받은 소장유물을 보관할 장소와 그 보관시설의 상황
4. 대여 받은 소장유물의 보호관리 방법
5. 대여 받은 소장유물의 운반 방법
6. 대여 받은 소장유물의 보험 책정 및 가입
① 시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할 경우에는 그 유물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허가사항을 붙일 수 있다.
② 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사람은 해당 유물의 반출ㆍ반입에 필요한 사진촬영ㆍ실측기록ㆍ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적지를 홍보하고 유관순열사의 업적을 선양하기 위하여 기념품을 개발 및 판매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적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사적지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 또는 행사 등에 참가하는 사람
2. 그 밖에 관람객 유치 및 사적지 홍보 또는 유관순열사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적지의 관리ㆍ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