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권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권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건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당해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헌혈자원봉사활동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구청장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헌혈장려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광진구 관내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광진사랑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