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천안시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천안시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천안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하여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신속하게 적응ㆍ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교육 등을 비롯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시책을 협의ㆍ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은 천안시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담당 국장, 거주보호담당, 사회복지담당 및 천안교육지원청ㆍ천안서북경찰서ㆍ천안동남경찰서ㆍ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북한이탈주민 담당으로 한다.
2. 위촉직위원은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자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직위에 의해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담당자로 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필요시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와 장소 및 부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협의ㆍ심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6.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ㆍ위탁 업무와 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ㆍ지도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