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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자원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7014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0-11-27공포 2020-11-27공포번호 17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및「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제천시자원관리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 및 위치

제천시자원관리센터(이하 “자원관리센터”라 한다)는 매립시설,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침출수처리시설로 구분하며, 제천시 북부로 1860(신동)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립시설”이란 생활폐기물을 최종 처리하는 시설로서 관리형 매립시설을 말한다.
2.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로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 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3. “음식물처리시설”이란 음식물류폐기물을 건식 가공하여 사료화 하는시설을 말한다.
4. “재활용선별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침출수처리시설”이란 생활폐기물매립장에서 발생된 침출수와 음식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가연성폐기물”이란 소각시설에서 소각시킬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7. “폐기물운반차량”이란 가연성, 불연성 및 대형(가구류)폐기물과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4조

대상폐기물 및 처리방법

① 자원관리센터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제천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중 사업장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폐기물에 한한다.
1.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위탁 계약한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한 생활폐기물
2. 시장이 직접 수집ㆍ운반한 생활폐기물과 재활용 대상 폐기물
3. 시장이 소각시설에서 소각 처리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하지 아니하고 매립 처리할 수 있다.
1.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
2. 천재지변 및 소각시설의 보수ㆍ점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이 음식물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보수ㆍ점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타 시설로 위탁 처리 할 수 있다.
④ 재활용선별시설에서 발생한 잔재 폐기물은 성상에 따라 소각이나 매립처리 할 수 있다.
⑤ 침출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탈수 슬러지는 법 규정을 준수 한 후 매립처리 할 수 있다.

제5조

관리·운영 등

① 시장은 자원관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2조제2항 및「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에 따라 자원관리센터의 관리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법인 및 개인
2.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의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각 시설의 처리용량(소각 50톤/일, 음식물 40톤/일) 규모 이상의 시설을 수탁하여 1년 이상 운영 관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재활용선별시설의 경우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고용인력 7명 이상으로 3년 이상 운영 관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침출수처리시설의 경우 폐수관리대행기관을 등록하고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및 일반 사업장의 처리용량 100톤/일 이상의 폐수처리 시설을 수탁하여 1년 이상 운영 관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을 일괄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원관리센터의 위탁범위 등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④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

시장은 제5조에 의하여 위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와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제7조

위·수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ㆍ수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8조

반·출입 허가 및 계량카드 발급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수집ㆍ운반업자나 개인이 생활폐기물 반ㆍ출입을 신청하는 때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관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반입량을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반ㆍ출입을 허가 할 때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과 공차 중량을 계상한 계량카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하고, 계량카드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시장에게 폐기물 반ㆍ출입개시일 3일 전까지 계량카드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입허가를 받은 사람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폐기물 운반차량의 정면 우측하단에 부착하고 출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폐기물 운반차량은 폐기물 반입과 대형폐기물 및 소각재 반출시 매회 계량을 하여야 한다.

제9조

반입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취소, 휴업, 폐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자가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2. 사업장폐기물 또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4. 타 시ㆍ군ㆍ구의 쓰레기를 반입한 경우
5. 자원관리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폐기물 관련법령 및 반입기준을 위반한 경우
7. 천재지변, 처리시설물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기물의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과 폐기물 운반차량 계량카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

반입수수료의 부과

① 시장은 자원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각 및 매립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반입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반입 수수료는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및 「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징수 한다.

제11조

반입수수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에 의하여 발생된 폐기물
2. 무단 투기된 생활폐기물을 시장이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목적상 필요한 경우로써 시장과 협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
② 제1항의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에는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반입 2일 전에 폐기물 발생사유, 발생자, 발생일시, 반입차량, 반입량, 반입 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 운전자가 자원관리센터 내 폐기물처리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 하여야 한다.

제13조

소각열 이용

①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중 음식물처리시설과 폐열발전시설에서 사용하고 남은 소각열은 수요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소득사업이나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에 사용할 경우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소각열의 유상 공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2020.11.27.>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