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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7012

세종특별자치시규칙시행 2020-07-30공포 2020-07-30공포번호 2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0.)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이하 이 조에서 “물품관리관 등”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품관리관 등을 달리 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위의 사람이 물품관리관 등을 지정할 수 있다. 1.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회사무처장 3.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기관의 장(합의제행정기관의 경우 사무기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6. 12. 20.)

제3조

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도서 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출납명령 발행조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ㆍ수량ㆍ납품자ㆍ수령자ㆍ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

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ㆍ우표ㆍ수입증지 및 그 밖의 소모품에 대해서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 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 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 계획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제13조

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 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회계과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 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개정 2015. 1. 5.)(개정, 2019. 1. 30.)<개정, 2020. 7. 30.>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해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ㆍ관보ㆍ시보ㆍ신문ㆍ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개정, 2016. 12. 20.)
3.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5조

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시의회 및 소속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불용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1. 본청
가. 행정부시장 : 단가 1억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회계과장 : 단가 1억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15. 1.5.)(개정, 2019. 1. 30.)<개정, 2020. 7. 30.>
다. 삭제(2015. 1. 5.)
2. 의회사무처장 :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3. 소속기관
가. 소속기관의 장 :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회계주무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6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0호 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호 서식)
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2호 서식)
4. 도서대장(별지 제13호 서식)

제17조

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제18조

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