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0.)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0.)
①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이하 이 조에서 “물품관리관 등”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품관리관 등을 달리 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위의 사람이 물품관리관 등을 지정할 수 있다. 1.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회사무처장 3.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기관의 장(합의제행정기관의 경우 사무기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6. 12. 20.)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도서 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ㆍ수량ㆍ납품자ㆍ수령자ㆍ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ㆍ우표ㆍ수입증지 및 그 밖의 소모품에 대해서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 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 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 계획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 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회계과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 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개정 2015. 1. 5.)(개정, 2019. 1. 30.)<개정, 2020. 7. 30.>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해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ㆍ관보ㆍ시보ㆍ신문ㆍ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개정, 2016. 12. 20.)
3.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시장은 본청, 시의회 및 소속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불용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1. 본청
가. 행정부시장 : 단가 1억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회계과장 : 단가 1억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15. 1.5.)(개정, 2019. 1. 30.)<개정, 2020. 7. 30.>
다. 삭제(2015. 1. 5.)
2. 의회사무처장 :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3. 소속기관
가. 소속기관의 장 :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회계주무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0호 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호 서식)
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2호 서식)
4. 도서대장(별지 제13호 서식)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