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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자율학교 지정 및 관리ㆍ운영 규정자치법규 214701

충청북도교육청훈령시행 2023-02-24공포 2023-02-24공포번호 0040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충청북도 자율학교의 지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0. 16.>

제2조

지정대상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7. 8. 31., 2009. 10. 16., 2021. 6. 25., 2023. 2. 24.>
1.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개별학생의 적성ㆍ능력을 위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3. 특성화중학교
4.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6.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예술ㆍ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3조

지정 절차

① 자율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학교 지정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 예정인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의 자율학교 지정 영역 담당 부서에서 계획서를 작성한다.<개정 2009. 10. 16., 2021. 6. 25.>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직)원 배치에 관한 계획
5. 학교 헌장(안)
6.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7. 학교법인이사회 회의록(공립학교는 제외)
② 교육청에서는 영 제105조의4 및 「충청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충청북도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1. 6. 25.>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충북교육정책상 필요성과 학교 구성원들의 의지, 학생 수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자율학교를 지정한다.<개정 2009. 10. 16., 2021. 6. 25.>

제4조

지정기간

① 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 5. 31., 2021. 6. 25.> ② 제1항의 기간연장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전문개정 2009. 10. 16.]

제5조

자율운영의 범위

자율학교 운영 범위는 자율학교의 유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16.]

제6조

삭제

삭제 <2009. 10. 16.>

제7조

운영비 지원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발ㆍ운영비, 교육자료 개발ㆍ제작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 10. 16.>

제8조

우대조치

교육감은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해당 학교 및 교원에 대하여 포상 또는 인사상의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9. 10. 16.>

제9조

학교운영의 공개

① 자율학교의 장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교육감에게 학교헌장을 제출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16., 2021. 6. 25.>
②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학사행정 및 재정 등 학교운영 현황의 공개를 통하여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16.>

제10조

지도·감독

교육감은 자율학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학교평가 등의 실시를 유보하며, 장학지도는 자율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개정 2009. 10. 16., 2023. 2. 24.>

제11조

삭제

삭제 <2009. 10. 16.>

제12조

자체평가

①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육과정, 교수ㆍ학습방법, 교원ㆍ학생ㆍ학부모 만족도 등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하여 지정일로부터 2년마다 1회 이상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25.> ② 제1항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자체평가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개정 2021. 6. 25.> [전문개정 2009. 10. 16.]

제13조

위원회 평가

① 자율학교는 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하여 자율학교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전까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31.> ③ 위원회는 위원회 평가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9. 10. 16.]

제14조

지정 해제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율학교 지정의 목적을 위배하거나 그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학교헌장의 내용을 상당 부분 이행하지 않을 때

제15조

시행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자율학교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09.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