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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009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17-03-31공포 2017-03-31공포번호 13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1>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구민,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라 함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라 함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삭제 2017.3.31>
4. "성 평등"이라 함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내부, 공동체 프로그램 등

제4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하 "구"라 한다) 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

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9조

<삭제 2017.3.31>

제10조

<삭제 2017.3.31>

제11조

<삭제 2017.3.31>

제12조

<삭제 2017.3.31>

제13조

도시기반시설

구청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4. 직장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개정 2017.3.31>

제14조

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제15조

주거단지

구청장은 단지조성, 주택ㆍ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 가족, 학생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16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7조

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구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9조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 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삭제 2017.3.31>

제21조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설치

구청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ㆍ자문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24조

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1>
② 협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여성친화도시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행정담당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민간 위촉위원을 둔다.
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 또는 여성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3.31>

제2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3.31>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7조

협의회 의장의 임무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제28조

간사

① 협의회 의장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협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개정 2017.3.31>

제29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협의회 의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제30조

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31>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