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도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1., 2026. 8. 14.>
이 조례는 청도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1., 2026. 8. 14.>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청도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4.>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8. 14.>
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4. 14, 2016. 9. 21., 2026. 8. 14.>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6.9.21.)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의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08.8.19, 2016.9.21.),(개정 2023. 9. 26.)
1년 이내 퇴직예정자 또는 유효기간 만료로 1년 이내 소멸 예정 공적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은 공무출장 예정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전까지 또는 해당 마일리지 소멸시점 전까지 해당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한 물품 구매 및 기부활동 등을 통해 잔여분을 소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14.>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 8. 19., 2016. 9. 21., 2026. 8. 14.>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9조 및 별표 6의2 중“소속장관”은 각각“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청도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3항"으로 본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임용되는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