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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147008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7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1., 2026. 8. 14.>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청도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4.>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8. 14.>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4. 14, 2016. 9. 21., 2026. 8. 14.>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6.9.21.)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의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08.8.19, 2016.9.21.),(개정 2023. 9. 26.)

제4조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활용

1년 이내 퇴직예정자 또는 유효기간 만료로 1년 이내 소멸 예정 공적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은 공무출장 예정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전까지 또는 해당 마일리지 소멸시점 전까지 해당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한 물품 구매 및 기부활동 등을 통해 잔여분을 소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14.>

제5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 8. 19., 2016. 9. 21., 2026. 8. 14.>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9조 및 별표 6의2 중“소속장관”은 각각“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청도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3항"으로 본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임용되는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